부동산
상업·준주거 규제 풀어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 확대
입력 2018-09-04 00:15 
당정청 주택공급 확대 한목소리
당·정·청이 동시에 공급 확대를 꺼낸 것은 지난달 30일 당·정·청 회의에서 발표한 다주택자·초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세금폭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불붙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기존에 수도권 택지 30곳에서 12만가구를 짓는다는 공급계획에 추가로 14곳의 신규 택지에 24만가구를 더 짓는다는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서울 도심권 주택공급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서울시와 논의 중인 대표적인 방안은 서울 도심의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대폭 올려 주택을 늘리는 방법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1000%에 이르지만 일정 비율 이상 비주거 용도의 오피스·상가·호텔·컨벤션센터 등을 의무적으로 20~35% 이상 짓도록 되어 있어 대량의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대부분 교통과 주변 인프라가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들 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인다면 도심 안에서 대량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현재 서울시와 최종 의견조율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긍적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도시재생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했다. 하지만 특례법에 큰 혜택이 없는 데다 절차도 복잡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특례법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구역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가능하고 연립주택은 제외돼 있다.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입법 당시 연립주택 면적이 커서 소규모 주택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형 연립주택이 많고 개량이 시급하다는 것을 업계는 물론 국토부도 인지하고 있어 규제완화가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다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6년 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사업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추석 연휴 이전에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울 도심 등 수도권 시장에 양질의 합리적 가격의 공급이 지속된다는 시그널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면 집값 과열 현상도 차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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