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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간으로 처벌한다
입력 2018-09-03 16:38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일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의 하나로 처벌토록 했다.
법원은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한 경우에만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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