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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출판, 허위서류로 1800억 교과서 수주
입력 2008-06-24 10:20  | 수정 2008-06-24 10:20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거짓 사실이 포함된 입찰제안서를 내고 정부의 교과서 발행 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두산출판BG 상무 정모 씨와 부장 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산출판은 지난해 8월 인쇄기 대수와 전문 인력의 수를 부풀린 허위 입찰제안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천8백억 원 규모의 사회·국사 등 4개 과목 국정교과서 발행업체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교과서 입찰 심사가 입찰 제안서 내용의 진위를 엄밀히 따지던 방식에서 제안서 내용만 형식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바뀐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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