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