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안윤지 기자] 그룹 마마무가 악플러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31일 마마무 소속사 RBW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네티즌들의 상습적인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은 이미 오래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악성 네티즌들에 대한 조치로 해당 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9월 중 최종 자료 수집 후, 당사는 당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과 함께 선처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RBW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RBW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마마무(솔라, 문별, 휘인, 화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립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네티즌들의 상습적인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은 이미 오래 시간 고통을 받아왔고, 현재 심각한 실정에 있는 바,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마마무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지키고자 악의적인 비방의 게시글과 댓글,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 사내 법무팀을 보강하고 법무법인 양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마마무 멤버들을 비난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일부 악성 네티즌들에 대한 조치로 해당 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9월 중 최종 자료 수집 후, 당사는 당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과 함께 선처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향후 발생하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의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지난 31일 마마무 소속사 RBW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네티즌들의 상습적인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은 이미 오래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악성 네티즌들에 대한 조치로 해당 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9월 중 최종 자료 수집 후, 당사는 당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과 함께 선처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RBW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RBW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마마무(솔라, 문별, 휘인, 화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립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부 네티즌들의 상습적인 악성 게시물과 댓글 등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은 이미 오래 시간 고통을 받아왔고, 현재 심각한 실정에 있는 바,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마마무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지키고자 악의적인 비방의 게시글과 댓글,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해 사내 법무팀을 보강하고 법무법인 양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마마무 멤버들을 비난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일부 악성 네티즌들에 대한 조치로 해당 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9월 중 최종 자료 수집 후, 당사는 당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과 함께 선처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향후 발생하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의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