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회사원, 지인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가담
입력 2018-08-31 17:08  | 수정 2018-08-31 17:0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정모(45)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달 21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가짜 금감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돈을 건네받으려다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잡혔다.
A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 씨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 조직원과 계속 통화를 하며 이동하던 중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전화가 끊긴 틈을 타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인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받았다"며 "실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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