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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로렌스 나체사진 유포자,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18-08-31 14:4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할리우드 스타 제니퍼 로렌스의 나체사진 유포자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미국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은 30일(현지시간) 미 코네티컷 브리지포트 지방법원이 지난 2014년 해킹 스캔들로 기소된 조지 가로파노에게 제니퍼 로렌스를 비롯한 몇몇 할리우드 배우와 일반인들의 구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나체 사진과 개인 정보 등을 유출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가로파노는 징역 8개월과 석방 후 3년의 보호감찰, 사회봉사시간 60시간이 선고됐고, 해킹에 가담한 다른 세 명도 각각 18개월, 16개월, 9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앞서 조지 가로파노는 제니퍼 로렌스의 아이클라우드(iCloud) 계정을 해킹해 제니퍼 로렌스가 개인적으로 찍었던 나체 사진과 비키니 사진 등 60여장의 사진을 유출했다.
이에 제니퍼 로렌스는 "사생활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유출 사진의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또 제니퍼 로렌스는 지난해 이 사건을 언급하며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어서 그것을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니퍼 로렌스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우 제니퍼 로렌스는 영화 '헝거게임' 시리즈로 스타덤에 올랐으며, 지난 2013년 영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으로 24살의 나이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wjle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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