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민석 "김부선 주장 입증할 유리한 증거 있다" 주장
입력 2018-08-31 11:46  | 수정 2018-11-29 12:05

이민석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스캔들에 휩싸인 배우 김부선을 언급하며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 증언할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 없다.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해 증언할 내용도 있다"며 "이런 경우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동시에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이재명의 문제점을 1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운동에 관련한 형사사건, 독도 소송, 철거민 사건은 나와 동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김부선에 대하여 진술할 내용도 있다(증거가 되므로 지금은 밝히지 않겠다). 나는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31일)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의 8년 전에 쓴 글"이라며 지난 2010년 11월 15일에 게재했던 SNS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당시 올린 글에는 "김부선의 발언으로 인터넷에 논쟁이 되고 있다. 김부선이 너무 구체적으로 정치인을 특정해 네티즌들이 찾아냈다"라고 적혔습니다.

또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있다. '김부선의 폭로는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 애마부인 출연한, 대마초 전과가 있는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사실이라고 하여도 무슨 문제이냐?'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김부선의 과거의 경력만 가지고 김부선을 욕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위와 같은 편견이다. 사실이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면 되고,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김부선을 고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글에 대해 "김부선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지만,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에 대한 편견과 인격적 가해는 별 차이가 없다. 김부선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지는 파시즘적인 태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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