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동생은 '도련님' 아내 동생은 '처남'? 가족 내 불평등 호칭 바꾼다
입력 2018-08-31 11:08  | 수정 2018-09-07 12:05

남편의 동생을 부르는 '도련님·아가씨' 호칭이 사라집니다. 무급 가사노동을 가치화하고,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하는 시기도 혼인신고 때에서 자녀출생 때로 확대됩니다.

오늘(3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완계획에는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 착수,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홀몸노인 돌봄 지원 강화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남편의 가족에게만 필요이상의 극존칭을 쓰는 불평등한 가족 내 호칭을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 이지만 아내의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불립니다.


이에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련님과 아가씨 등의 호칭을 대체할 만한 단어를 개발하고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방침입니다.

또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지표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개발하고 '가족평등지수'도 개발해 공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를 출생할 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민법 규정에는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해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만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붙일 수 있습니다. 미혼모가 친부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다 뒤늦게 알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법률도 개정을 추진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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