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 주입해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8-08-31 09:52  | 수정 2018-09-07 10:05

신혼여행지에서 니코틴 원액을 아내에게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어제(3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19살 부인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일본 현지 경찰에 마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이어 유족과 상의해 부인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친 후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부인이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 내사를 받았고,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부인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확인된 데다 A 씨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돼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부인을 살해하기 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역시 일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22살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살해하려 했지만, B 씨는 음료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더는 마시지 않아 목숨을 구했습니다.

A 씨 측은 "아내가 자살하도록 교사·방조했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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