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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 이혼 신청 '3개월 숙려'
입력 2008-06-23 16:45  | 수정 2008-06-23 16:45
성격차로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게 자녀에 따라 이혼 숙려기간 안에는 이혼을 할 수 없는 이혼숙련제가 오늘부(23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지난해말 민법이 개정되면서 합의 이혼을 하려면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의 친권자가 누구이고 양육은 누가 할 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이혼숙려제가 시범 실시되면서 2004년 10%선이던 이혼신청 취하율이 지난해에는 21%로 매년 큰폭으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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