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재판 취소는 안돼"
입력 2018-08-30 19:30  | 수정 2018-08-30 20:34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피해자의 보상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려 피해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방직공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다 해고된 A씨는 지난 2000년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해고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과거사위 결정에 따라,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박준희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시한을 6개월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조작 은폐해 진실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일반 사건과 같은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심이 쏠렸던 확정판결에 대해 재판 취소가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 해석에 따른 판결을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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