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로 상담 미끼로 제자 성추행한 고교 교사에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08-30 14:53 

진로상담을 미끼로 여제자를 추행한 고교 교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모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10일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제자 B(17)양과 진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며 "내 딸은 스킨십을 잘한다"면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따르는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스킨십을 강요하고 추행하는 등 법적·도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