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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미투 폭로 여성 ‘무혐의’…검찰, 보완 수사 지시
입력 2018-08-30 10:24 
김흥국 무혐의 사진=DB
[MBN스타 김솔지 기자] 가수 김흥국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흥국씨) 진술 외에 무고라는 다른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면서 현재 재지휘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 A씨는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곤 김흥국을 강간·중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흥국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후 지난 5월 광진 경찰서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흥국은 두 달 가까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뒤늦게라도 사실이 밝혀져서 홀가분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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