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징역 14년 구형…10월 5일 선고
입력 2018-08-30 08:10  | 수정 2018-09-06 09:05

국정농단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9일)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벌금 1천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천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해왔습니다.

K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신 회장의 입장입니다.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구속 만기일(10월 12일) 이전인 10월 5일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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