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 `부영 송도개발사업` 기한 또 연장…벌써 5번째
입력 2018-08-29 16:14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이 또 다시 연장돼 시민단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는 부영의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한을 2018년 8월 31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1년 6개월 연장·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벌써 5번째 연장 조치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 땅을 3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놀이기구 설계도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등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올해 4월 효력 정지됐다. 이에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 효력 정지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일부에서는 '시간끌기용' 소송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부영 특혜 연장, 박남춘 시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으로 시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인천시는 특혜와 꼼수 행정을 계속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박 시장은 원칙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의 취소 절차가 완료됐다면 도시개발사업도 자동으로 연계돼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효력 정지 상태여서 도시개발사업만 취소할 순 없다"며 "행정소송이 약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 특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현재 테마파크 쪽 조사 등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있다"며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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