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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폭행 고소女도 ‘무고죄 무혐의’ 결론
입력 2018-08-29 14:58  | 수정 2018-08-29 15: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김흥국(59)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무고 혐의와 관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된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검찰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수사하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 김흥국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달 김흥국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지난 5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과거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MBN ‘뉴스8을 통해 2016년 11월 한 호텔에서 김흥국이 술을 먹여 만취상태가 됐고, 눈을 떠보니 알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흥국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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