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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셰프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요리로 사회 보답” 선처 호소
입력 2018-08-29 11:54  | 수정 2018-08-29 15: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해시시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셰프 이찬오(34)의 항소심이 열렸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오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찬오의 변호인은 친형제 이상 가까운 네덜란드인 친구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니 직접 공항에서 (해시시를) 건네주기도 하고 우편물로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국제 우편이 날벼락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수신인으로 보냈다는 이유나 의심 때문에 밀반입을 공모 또는 가담했다는 판단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찬오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로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 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찬오 셰프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9만 4500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인데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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