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담배 소매거래 제한 50m에서 100m로…편의점 출점경쟁 방지"
입력 2018-08-29 11:25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으로 인한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서울 내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 거리 제한을 50m에서 100m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25개 구청 구내식당이 매달 한 차례 이상 의무 휴업한다.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구내식당 의무휴업제에는 서울시, 25개 구청과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 5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의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평균 1만9000명이다. 서초구청은 월 4회 구내식당 의무휴업을 하고, 성동·중랑·은평·구로구 등 9개 구청 구내식당은 월 2회 휴업한다.
또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 지역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942곳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 허용(출퇴근 시간대 제외)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은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사실상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내년 1월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20%를 3년간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페이, 유급휴가제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한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하나다. 정부 지원까지 합치면 1인 소상공인은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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