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너 자녀는 퇴직금만 13억?…국세청 "끝까지 추적"
입력 2018-08-29 07:00  | 수정 2018-08-29 07:39
【 앵커멘트 】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업무 운영방안을 밝히면서 탈세행위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의 지능적인 탈세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물컵 갑질 논란으로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겸 전 진에어 부사장.

퇴직금만 대한항공에서 6억 6천만 원, 진에어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모두 13억 원에 육박합니다.

30대에 임원을 달고 기업 이미지 추락은 아랑곳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긴 것입니다.

이처럼 오너일가 자녀에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탈법적인 사익추구 행위를 국세청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배를 불리는 일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조세회피처나 해외법인을 이용한 탈세는 물론 대기업 공익법인이 사실상 재벌 총수일가의 뒷주머니 노릇을 하는지도 집중 점검합니다.

▶ 인터뷰 : 한승희 / 국세청장
- "역외 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한 청장은 아울러 집값 과열징후가 있는 지역은 주택취득자금의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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