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환경 라온현미유서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1만1000병 회수조치
입력 2018-08-28 18:29  | 수정 2018-08-28 21:08

유기농 친환경 제품으로 판매되는 라온현미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식품유형 : 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을 초과해 검출(2.5 ㎍/㎏)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2일인 것으로 총 6654리터(약 1만1000병)에 달한다.
또한 태성푸드(전라북도 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아튀(바닐라맛)'(식품유형 : 빵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이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8월18일 제조된 제품이 해당된다.
현미유는 친환경 non-GMO 제품으로 친환경 유통체인과 마켓컬리 등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된다. 특히 아기 엄마들이 유아용 음식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돼 소비자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그동안 참기름·식용유 등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가 이뤄진 적은 수차례 있었으나 현미유는 처음이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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