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서 현직 경찰관이 불법 키스방 운영하다 적발
입력 2018-08-28 14:10 

현직 경찰관이 부산 도심에서 버젓이 불법 키스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A 경장(30)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 카운터를 지키고 있다가 학교 정화구역 내 불법 업소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키스방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어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당시 A 경장은 경찰관 신분은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썼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자 경찰관 신분이 드러났다. A 경장은 본인의 신분이 드러난 이후 불법 키스방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 27일 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운영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2개월 가량 불법 키스방을 운영했다고 시인했다"며 "구체적인 운영 기간과 동기 등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7년 전 임용된 A 경장이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며 현직 경찰로서 권한을 오남용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사전에 단속 정보를 유출했거나 단속 이후 봐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 했을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을 두고 A 경장의 경찰관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업자와 함께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카운터를 지키다 단속에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뻔히 드러날 신분을 숨긴 데 이어 업소 운영 사실을 부인하는 등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와 금전 거래 내용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별도의 감찰 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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