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호텔·항공 피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신고해야
입력 2018-08-28 06:40  | 수정 2018-08-28 07:36
【 앵커멘트 】
다가오는 추석에 해외여행 가는 분 많을 텐데요.
해외여행 중엔 천재지변을 당해도 숙소나 항공 환불을 받기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남성은 이번 달 초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규모 7.0의 강진이 나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호텔에선 남은 일정에 대한 환불을 전혀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그때 많이 놀랐고 주변에서 사람들도 많이 울고 소리지르고 그런 모습을 봐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호텔로부터 환불을 일부라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니까."

항공 예약을 대행해준 국내 여행사는 항공편을 앞당기려면 1인당 35만 원의 추가금을 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1인당 35만 원 정도의 추가 결제금 총 (3명에) 110만 원 정도를 더 줘야 한다고. "

인도네시아에선 이번 달 들어 두 번의 강진이 났지만 여행을 앞둔 소비자 대다수가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호텔이나 항공 예약에 대해선 천재지변이라도 강제로 환불해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소비자원에 개별적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은 숙박이나 항공의 경우 환불에 관한 강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약 전 규약을 꼼꼼히 살피고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피해 구제를 신청할 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윤남석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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