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급보장 명문화하면 국가채무 늘어날까
입력 2018-08-27 19:30  | 수정 2018-08-27 20:17
【 앵커멘트 】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하라."

지난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빠져있자, 국민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반대하는 쪽은 미래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채무 부담을 지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정부 때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인터뷰(☎)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세계 어느 나라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회계상으로 국가부채로 계산하는 나라는 없어요. 과도한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민주평화당 의원
-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대 간 계층 간 소득보전을 위해서 중요하게 운영되는국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어떤 식으로 명문화할지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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