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산 기장 한곳만 규제 풀어
입력 2018-08-27 17:50  | 수정 2018-08-27 19:39
◆ 8·27 부동산 추가 대책 ◆
정부는 8·27 부동산대책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9곳을 투기지역 등 규제 대상지로 추가 지정했지만 규제 완화는 부산시 기장군 한 곳만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주는 데 그쳤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정책이 서울 집값은 못 잡고 지방 시장만 잡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지역과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추가와 더불어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불안감에 사실상 규제 완화는 시늉만 한 셈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 40곳 가운데 지난해 6월 19일 지정 이후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 한 곳에 대해서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장군 안에서도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 호재 등이 존재해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등기일 이후로 제한되며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8·2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49.3% 급감하고 주택가격(중위)도 올해 1월과 비교해 2.6%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지난 24일 조정대상지역 7곳을 모두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8·2 대책을 비롯한 잇단 부동산 규제정책 시행으로 올 들어 지방 대다수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는 모습을 나타내자 조정대상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 위축 지역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애꿎은 지방 부동산만 짓눌렀다는 비판에 지방 규제 완화를 시사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 불씨가 자칫 지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실제 이행은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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