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당사자 없는 재판`
입력 2018-08-27 16:0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렸으나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재판)을 열었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를 밝혔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정주교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로 출석이 어렵다며 이를 이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과 없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으므로 예정대로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
만약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올해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차례로 연기한 바 있다.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재판을 받으러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일로 정하고 다음 기일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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