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빌려준 주부…법원 "통장 대여자도 사기 피해자에게 배상책임"
입력 2018-08-27 13:56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통장 명의 제공자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범들과 함께 김씨에게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를 빌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고, 입금된 돈을 직접 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A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가정주부 A씨는 2016년 10월 '세금 회피를 위해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회사에 전달해 줄 사람 모집. 수고비로 하루 200만원 지급'이란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에 적발됐지만 A씨는 단순 통장 대여자란 이유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A씨에게도 함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는 단순 통장 대여자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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