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갑질119 "임신·육아휴직 이유로 한 갑질 잇따라"
입력 2018-08-26 17:0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 내 부당행위 제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최근 임신이나 육아휴직 때문에 회사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임신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는 300여 건 들어왔는데 이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제보는 42건이었다. 사례별로는 '불이익'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퇴사 강요 16건(28.6%), 임산부 괴롭힘 13건(23.2%), 기타 1건(1.8%) 순이었다.
공공병원 약사였던 제보자 A씨는 임신 중 유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육아휴직을 요청했다. 그러자 상사는 "내가 언제 그렇게 너를 혹사시켰나", "나는 의자도 없이 종일 서서 일했는데 20년 동안 한 명도 유산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유치원 교사 B씨는 원장에게 임신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미리 밝힌 상태로 유치원에 취업했다. 하지만 막상 임신 후 퇴사를 신청하자 원장으로부터 "퇴사하면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겠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동종 업계에 뿌리겠다"는 폭언을 들었다.

직장갑질119는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괴롭힘이 벌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해 무기명 설문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 후에도 모성보호를 받으며 편하게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모성보호 갑질'을 처벌하지 않으면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한국사회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