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굿바이! 액티브X 인증서…은행 공동인증서 27일 도입
입력 2018-08-26 17:06  | 수정 2018-08-26 22:16
지난 19년간 이어진 공인인증서 독점시대가 막을 내린다. 27일부터 블록체인 방식의 새로운 인증서인 '뱅크사인'이 은행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이 은행권 대고객 서비스에 사용되는 첫 사례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은행권 인증 서비스다. 은행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로 주거래 은행을 통해 스마트폰에 뱅크사인 앱을 내려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길어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 등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서 탄생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금융 거래뿐 아니라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 때 사용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천덕꾸러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뱅크사인은 모바일과 PC 인터넷뱅킹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실제 은행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시점은 각각 다르다. 27일에는 1차로 모바일 버전만 우선 적용한다. PC 버전은 9월 중 은행별로 순차 적용된다.
산업·씨티·카카오뱅크 등 3개 은행이 시행 은행에서 빠지면서 은행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다소 퇴색했다. 해당 은행들은 개별 사정에 따라 도입을 거부하거나 향후 도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자체 인증 서비스를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자체 인증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기로 했다"며 "현재로선 뱅크사인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은 27일부터 모바일에서 적용한 뒤 차례로 PC에 도입할 계획이다.
뱅크사인은 은행권에서만 도입이 협의된 상태다. 당장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에도 쓰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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