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4당 女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도입해야"
입력 2018-08-24 18:45  | 수정 2018-08-24 19:03

4개 야당 여성의원들이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적용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24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개 야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현행 성폭력 관련 입법의 미비점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진 분위기가 반영됐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아직도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시각에서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안희정 사건 담당) 재판부를 봤더니 여성 판사는 없고 모두 남성이었다"며 "성폭력, 이혼 등 사건에서 남성 판사는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번 사건도 만약 여성 판사가 있었으면 판결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비동의 간음죄가 주목받고,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가 적용되는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논의는 법원이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불거진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달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등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지은 씨가)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 하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공동주최자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여성의원 4명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했다"면서 "불참 사유로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당 입장 때문에 곤란하다는 분도 있었고, 일정 상 곤란하다고 한 분도 계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을 포함한 여성 의원실 50여곳 전체에 초청문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나경원·김정재·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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