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이자 곧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알렸지만 서울에서 투기지역 지정 조건을 갖춘 곳은 동작·종로·동대문·중구 등 4곳뿐이다.
서울 전역으로 '투기지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다음달이 지나야 가능하다. '발등에 불'이 된 서울 집값을 진화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 많다. 24일 매일경제신문이 소득세법상 정부의 투기지역 기술적 요건에 맞춰 투기지역 심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등 4곳이 사정권에 들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기존 1인당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 직전 달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어야 한다.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가 0.5%를 넘지 못하면 집값 상승률 잣대는 0.5%가 된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2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1년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등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다고 인정받은 지역이면 최근 한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만 넘기면 된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로, 1.3배(0.26%)를 해도 0.5%에 못 미쳐 '0.5%'가 기준이 된다. 이런 조건에 맞춰 보면 이달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가능한 곳은 종로구·중구· 동대문구·동작구 등 4곳에 불과하다.
최근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달 상승률이 0.42%에 그쳐 현재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0.09%), 과천시(0.06%), 안양시(0.15%) 등도 물가 상승률 기준을 웃돌지는 못한다.
다만 광명시와 안양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8월 말에 투기지역 등을 새로 지정해도 대상이 많지 않아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에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자치구들도 '주거'보다는 '비주거' 성격이 강해 부동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긴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와 중구의 전체 건물 중에서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연면적 기준)은 각각 33%, 22%에 불과하다. 서울 평균(63%)보다 높은 곳은 동작구(86%)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이달 말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지역을 발표한 뒤 시장상황에 따라 '계속'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부 관계자도 "투기지역을 심의·결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는 시장상황이 긴급할 경우 언제든 또는 매달 개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폭등이 극심하던 2006년에 정부가 거의 매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모든 자치구를 차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전역으로 '투기지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다음달이 지나야 가능하다. '발등에 불'이 된 서울 집값을 진화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 많다. 24일 매일경제신문이 소득세법상 정부의 투기지역 기술적 요건에 맞춰 투기지역 심의 대상을 분석한 결과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등 4곳이 사정권에 들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개 구와 세종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기존 1인당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 직전 달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어야 한다. 다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가 0.5%를 넘지 못하면 집값 상승률 잣대는 0.5%가 된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2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1년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등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다고 인정받은 지역이면 최근 한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만 넘기면 된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로, 1.3배(0.26%)를 해도 0.5%에 못 미쳐 '0.5%'가 기준이 된다. 이런 조건에 맞춰 보면 이달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가능한 곳은 종로구·중구· 동대문구·동작구 등 4곳에 불과하다.
최근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달 상승률이 0.42%에 그쳐 현재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0.09%), 과천시(0.06%), 안양시(0.15%) 등도 물가 상승률 기준을 웃돌지는 못한다.
다만 광명시와 안양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8월 말에 투기지역 등을 새로 지정해도 대상이 많지 않아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에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자치구들도 '주거'보다는 '비주거' 성격이 강해 부동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긴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와 중구의 전체 건물 중에서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연면적 기준)은 각각 33%, 22%에 불과하다. 서울 평균(63%)보다 높은 곳은 동작구(86%)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이달 말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지역을 발표한 뒤 시장상황에 따라 '계속'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부 관계자도 "투기지역을 심의·결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는 시장상황이 긴급할 경우 언제든 또는 매달 개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폭등이 극심하던 2006년에 정부가 거의 매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모든 자치구를 차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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