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장관, 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8-08-24 16:05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김 장관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유신 헌법 반대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3월 해당 조항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김 장관도 여기에 포함됐다.
김 장관은 선고 직후 "그동안 많은 희생자들과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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