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40년 만의 재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8-08-24 15:20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받은 죄목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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