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농단' 최순실 2심 징역 20년·벌금 200억…최순실 변호인 '강한 불만'
입력 2018-08-24 13:55  | 수정 2018-08-31 14:05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오늘(24일)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심 선고에 대해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삼성·롯데·SK 등 그룹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을 비판하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이를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가 아닌 용기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와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의 판단은 두고두고 역사의 논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특정 수석의 과도한 관여로 문제가 일어난 것뿐"이라며 "최씨는 모금에 관여한 흔적조차 없는데 유죄가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을 두고도 "법률적 의미가 없는 공허한 관계에 터 잡아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도도한 탁류가 아직 요동치는 가운데 청정한 법치주의의 강물이 탁류를 밀어내기에는 인고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그러나 시간은 정의의 편이며 머지않아 탁류를 밀어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씨에게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전해줬다면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무한한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며 "진상 여부를 떠나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것 아닌가 반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 2심은 1심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추후 피고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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