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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랜드 임채무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입력 2018-08-24 13:16  | 수정 2018-08-24 13:17
두리랜드 임채무 / 사진=MBN 방송캡처


두리랜드를 운영 중인 배우 임채무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 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놀이기구 철거 과정에서 임채무와 이 씨가 갈등을 빚게 되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 역시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20년전에 가봤는데 어른들도 재밌어요^^", "재개장하면 남자친구랑 놀러가야겠네요"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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