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 어떤 판결 내릴까
입력 2018-08-24 11:49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최종 판결을 내릴 대법원에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의 판단이 항소심과 달라지면 파기환송을 거쳐 박 전 대통령 등의 형량도 바뀔 수 있다.
2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상고심 재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204억원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삼성이 두 재단에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박 전 대통령 등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며 삼성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대가관계 등에 비춰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삼성그룹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에서도 '삼성 뇌물'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그룹의 승계작업 현안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이 부회장 승계작업에 관한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재센터 관련 뇌물 혐의는 하급심 판단이 수차례 뒤집힌 사안이다. 이 부회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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