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징역 24→25년·벌금 180억→200억원
입력 2018-08-24 11:18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랐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