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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피소' 임채무, 누구?…"'두리랜드' 운영, 빚이 수십억이지만 행복해"
입력 2018-08-24 10:32  | 수정 2018-08-24 10:44
배우 임채무/사진=MBN 방송캡처

배우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공산 '두리랜드'의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채무는 이 씨와 지난 2011년 8월 놀이기구 '키즈라이더' 30대를 201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임채무는 이 씨에게 키즈라이더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동업계약으로 계약기간 동안 놀이기구로 영업할 권리가 있는데 임 씨가 동 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며 "매출감소로 4127만 원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라"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인 임채무는 놀이동산 두리랜드를 운영한 까닭으로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을 고민하다 놀이공원을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방송된 tvN 'eNEWS-결정적 한방'에서는 임채무가 1989년부터 두리랜드를 운영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임채무는 "업자가 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다"며 "통장에 100만 원도 없다. 오히려 빚이 수십억 원이라 아파트도 팔았다. 하지만 괜찮다. 마음 만은 부자다"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흑자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 놀이공원은 내 인생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채무는 중앙대학교 연긍영화과를 졸업한 이후 1973년 문화방송 공채 6기로 배우생활을 시작, 같은해 MBC 드라마 '밤길'을 거쳐 각종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1985년 MBC 드라마 '아빠 우리 아빠', 1992년 드라마 '분노의 왕국' 등에서 활약을 펼쳤고, 1985년과 1992년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 '못말리는 결혼', '복면 달호' 등 스크린을 누비며 종횡무진 활약한 임채무는 SBS '하늘이시여' 출연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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