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임채무 소송,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과 법적 갈등…항소 기각
입력 2018-08-24 10:29  | 수정 2018-08-24 11:56
임채무 소송,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과 법적 갈등 사진=DB
배우 임채무가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이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 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채무가 두리랜드에 키즈라이더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50%를, 이 씨는 매출액의 40%를, 수리를 담당한 김 씨가 나머지 10%를 가져간다는 것이 계약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임채무는 해당 놀이기구를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없앴다. 2014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된 것.

이 씨는 "이 계약은 동업계약으로 계약기간 동안 놀이기구로 영업할 권리가 있는데 임 씨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며 "매출감소로 4127만 원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해라"라고 주장했다.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 씨가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 역시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