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다. 전자카드는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신용 및 체크카드로, 출퇴근 및 근로내역 정보 등을 관리한다.
앞서 시는 2015년부터 전자인력관리제를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으며, 2016년에는 100억원 이상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약 7300만원, 1대·2년 사용 기준)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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