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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측 “나나, 계약 해지 권한無…책임감 가지고 촬영 임하길”(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8-08-23 18:15 
나나 ‘사자’ 하차 빅토리콘텐츠 사진=DB
[MBN스타 김솔지 기자] 드라마 ‘사자 측이 주연 배우 나나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드라마 ‘사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나나의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촬영재개에 관해 협의하는 등 ‘사자 촬영과 관련해 역할과 의무를 다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나나와 당사가 체결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16부작인 ‘사자 방영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나나는 일방적 내용증명만으로 현시점에서 적법하게 출연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작사 측은 나나는 25일 대본리딩, 27일 촬영재개, 10월말 촬영종료일정에 여자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나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MBN스타에 ‘사자 측에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낸 건 사실이다. 계약 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 이후 법률 대응을 통해 정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제작 드라마로 지난 1월부터 촬영을 진행한 ‘사자는 5월 제작진과 제작사의 갈등으로 촬영을 중단, 약 3개월 동안 제작을 멈춘 상태다. 연출을 맡았던 장태유 PD는 제작사 빅토리콘텐츠의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촬영을 거부했고, 빅토리콘텐츠는 장 PD가 무리한 예산을 요구했다며 갈등을 빚었다. 이후 제작사는 장태유 PD에서 김재홍 PD로 연출을 교체했고, 배우들에게도 8월 중 촬영 재개를 고지했다.

이하 ‘사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측 공식입장 전문

일방적인 사자 출연 계약 해지 통지는 불법

우선, 사자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과 스탭들에게 오는 27일에 촬영을 재개하는데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나나의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촬영재개에 관해 협의하는 등 ‘사자 촬영과 관련해 역할과 의무를 다했음을 밝힙니다.

나나와 당사가 체결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16부작인 ‘사자 방영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나나는 일방적 내용증명만으로 현시점에서 적법하게 출연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나는 25일 대본리딩, 27일 촬영재개, 10월말 촬영종료일정에 여자주인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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