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홈쇼핑 재승인 비리`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8-23 15:56 

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3일 방송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은 전직 대표의 배임수재 범죄 혐의를 사실대로 기재했다면 추가 감점으로 자칫 과락이 돼 재승인을 받지 못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야 할 박모씨를 제외한 명단을 고의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박씨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게 한 점도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를 위해 비자금을 지출했더라도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 일부만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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