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봉화서 엽총 쏜 70대 귀농인 구속…"이웃갈등·민원 불만에 앙심"
입력 2018-08-23 15:12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70대 귀농인이 구속됐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23일 김모(77)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4일부터 김씨 집을 수색하고 사전 계획범행 여부 등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20여분 뒤인 9시 33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6급)씨와 주무관 이모(38·8급)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년 전부터 임씨와 수도 사용 등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임씨를 상대로 1차 범행을 한 데 이어 수도 관련 민원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2차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오전 7시 50분께 소천파출소에서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받은 엽총을 출고한 후 차를 몰고 임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9시 13분께 귀가하는 임씨에게 실탄을 1발 쏜 후 달아나는 임씨에게 실탄 2발을 더 쐈지만 빗나갔다. 이어 김씨는 다시 차를 몰고 소천파출소로 거쳐 오전 9시 31분께 인근 현동리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손 계장과 이 주무관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경찰은 "김씨가 면사무소 안에 들어와 좌우 방향으로 2발씩 쐈다"며 "숨진 공무원들은 피의자를 알지 못하고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2014년 귀농한 김씨는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주소지인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산탄식 엽총 소지허가를, 지난달 초에는 거주지인 봉화군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은 후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엽총을 출고해 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범행을 염두해 두고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화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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