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서 관광호텔 건립 추진하던 사업들 잇달아 중단
입력 2018-08-23 14:08  | 수정 2018-08-23 15:18

중국인 관광객이 한창 늘어나던 시기에 관광호텔 건립 허가를 받았던 부지들이 잇달아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사드 등의 여파로 유커 특수가 사라진지 오래인데다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해 기존 용도와 다른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 2014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토지소유자가 변경요청을 했다. 과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종로5가역지점과 부설 주차장으로 쓰였던 자리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이 변경됐다.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광장시장과 근접한 이 자리에는 지하 4층~지상 15층, 263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이 날 도건위에서는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이 대상지도 지난 2014년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됐던 곳이다.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임창수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으로, 인접 경의선 홍대입구역복합시설 준공과 더불어 지역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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