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진 판사,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악의적 모함 아냐"
입력 2018-08-23 10:26  | 수정 2018-08-30 11:05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오늘(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경력을 볼 때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낼 수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자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 등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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