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TX 소음 진동 대책 논란…"더 강화된 기준 필요"
입력 2018-08-23 09:30  | 수정 2018-08-23 13:21
【 앵커멘트 】
지하 40m 터널을 통해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GTX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GTX가 지상으로 나오는 구간에서는 소음과 진동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하 40m 밑으로 직선 터널을 뚫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이 끝나면, 동탄역~삼성역 구간은 기존 77분에서 19분, 일산에서 서울역까지는 52분에서 14분으로, 일산에서 삼성역 8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됩니다.

수도권 일대의 교통혁명으로 불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GTX가 지상으로 나오는 기지창 주변 지역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진동치가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측정 결과 소음 진동치는 최고 58db로 기준인 60db에 미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 설계를 담당한 엔지니어링 업체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 "혹시나 계속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추가적인 진동 저감 대책을 반영했습니다."

설치 비용이 다소 부담이지만, 민자사업 특성상 정부 예산과는 무관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우리나라도 소음 진동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장승엽 / 철도교통대 교수
- "일반적인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철도교통에 특화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경의중앙선 홍대 구간에서 소음 진동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일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상황.

GTX 사업에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