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시설 14.6% 관리기준 위반…"개선 안 해도 처벌 어려워"
입력 2018-08-22 19:31  | 수정 2018-08-23 07:38
【 앵커멘트 】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시설 7곳 중 1곳 꼴로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188곳은 점검 뒤 6개월이 지나도 문제를 고치지 않아, 환경부가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환경부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의 환경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등입니다.

▶ 인터뷰 : 안세창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 "(점검 대상 중) 14.6%인 1,781개소가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대부분이었고,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 시설 중 1,593곳은 개선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188곳은 개선명령에도 불구, 6개월 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미개선 학교 관계자
- "올해 안으로 개선해서 보고하기로 했는데요. 네, (개선) 못했습니다. "

징역이나 벌금 처분이 가능하지만, 정작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교육청은 처분을 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교육청 관계자
- "188곳 중에 지금 32곳은 개선이 완료됐고요. 대부분 학교가 개선 이행 중이라 (처벌은) 추이를 봐야…."

미개선 시설 188곳의 명단은 내일(23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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