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단속에 불만 품은 50대, 경찰서 앞에서 분신
입력 2018-08-22 10:5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경찰서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22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께 함양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A(52)씨가 1.5ℓ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껐으며, 상반신 2도 화상 등 전치 10주 상처를 입은 A씨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분신하는 과정에서 초소 일부가 그을렸으나 근무하던 의경 1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을 품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소 근무자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다음 A씨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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