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 부가세면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확정
입력 2018-08-22 09:45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사진 =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지원대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다. 성실사업자는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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