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에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종합)
입력 2018-08-22 08:54 
홍종학 장관,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6000억원으로 늘리겠다"며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는 2조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며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책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의 주도하에 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당정에서도 카드수수료 감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상가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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